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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년 생계비 보호계좌 신청방법 -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신청

 

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되는 민사집행법 개정안에 따라, 압류 걱정 없이 월 250만 원까지 생활비를 보호받을 수 있는
'압류방지 생계비 계좌' 제도가 도입됩니다. 
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(워크아웃) 신청과 연계하여 이 제도를 활용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.
 
1. 2026년 생계비 보호계좌 (압류방지 통장) 신청 방법
 
2026년 2월부터 모든 금융기관(시중은행, 지방은행, 인터넷은행, 저축은행, 농수협, 신협, 우체국 등)에서 개설 가능합니다.
  • 신청 대상: 채무가 있어 압류가 우려되는 사람 누구나 (개인회생/파산/워크아웃 신청 전후 상관없음)
  • 신청 방법: 거래하는 은행 창구에 방문하여 '압류방지 생계비 계좌' 개설 요청
  • 보호 금액: 1인당 1개 계좌, 월 최대 250만 원까지 입금된 금액은 압류되지 않음
  • 주의사항: 1개월 누적 입금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압류 가능한 예비 계좌로 송금되므로, 급여가 250만 원 이하일 때 가장 효과적입니다.
  • 활용법: 회사 인사팀에 새 통장 사본을 제출하여 급여 계좌로 지정하면 압류를 원천 차단할 수 있습니다.

 
 2.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신청 방법
 
생계비 보호계좌로 통장을 방어하면서,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근본적인 채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.
  • 상담 및 예약: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(1600-5500) 및 홈페이지를 통해 상담 예약
  • 필요 서류: 주민등록증, 소득증명서류(급여명세서 등), 재산증명서류(부동산 등기부 등본 등), 채무내역서 등
  • 절차: 상담 및 신청
    신청 다음 날부터 추심 중단 및 채권금융회사에 접수 사실 통지
    채무조정안 심사 및 확정
    채무조정 합의서 체결
  • 비용: 신청비 5만 원

 
3. 채무조정과 생계비 계좌의 연계
  • 급여 압류된 경우: 채무조정 인가 결정 이후, 압류된 급여에 대해 법원에 압류 해제 신청이 가능합니다.
  • 프리워크아웃/개인워크아웃: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통해 채무를 조정받으면서, 생계비 계좌를 통해 변제 기간 동안의 최소 생활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.
 
핵심 포인트: 2026년 2월 1일 이후, 압류가 두렵다면 즉시 은행에서 생계비 계좌(압류방지통장)를 개설하고, 동시에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재기 방법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