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되는 생계비계좌(압류방지통장)는 1인당 1개 계좌에 한해 월 250만 원까지 압류가 금지되는 제도입니다. 시중 은행, 저축은행, 농·수협, 우체국 등에서 개설 가능하며, 압류된 기존 통장 대신 신규로 개설하여 250만 원 내에서 자유로운 입출금 및 자동이체가 가능합니다.
1. 2026년 압류방지(생계비) 통장 개설 방법
- 개설 시기: 2026년 2월 1일 이후
- 개설 장소: 전국 모든 금융기관 (일반 은행, 저축은행, 상호금융기관(농·수·신협), 우체국)
- 방법: 은행 방문 시 '생계비 계좌' 개설 요청
- 대상: 채무가 있거나 압류가 우려되는 전 국민 (1인 1계좌)
- 필요 서류: 본인 신분증, 기존 압류 통장 외 별도 통장 필요
2. 생계비 보호 핵심 내용 (250만 원)
- 보호 금액: 월 250만 원까지 압류 방지 (기존 185만 원에서 상향)
- 입금 제한: 월 누적 입금액이 250만 원을 초과할 수 없음
- 초과 금액: 250만 원을 초과하여 입금된 금액은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음
- 기능: 일반 입출금, 자동이체, 체크카드 사용 가능
3. 중요 주의사항
- 기존 압류 통장: 이미 압류된 통장은 생계비 계좌로 전환할 수 없으며, 새로운 계좌를 만들어야 합니다.
- 기존 압류 방지 통장: 국민연금 안심통장 등과 별개로 신규 개설 가능.
- 한도 내 보호: 250만 원 전체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, 해당 계좌에 있는 내 돈을 250만 원까지 압류로부터 보호하는 개념입니다.
- 개인회생 활용: 개인회생 신청 전, 급여 통장을 이 생계비 계좌로 변경하면 금지명령 전까지 급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.
생계비 계좌는 2026년부터 금융권 전반에서 시행되어 채무자의 기본적인 생활비를
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돕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