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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년 압류방지통장 개설 방법 - 채무조정 신청 자격 확인

 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민사집행법에 따라, 별도 자격 제한 없이 전 국민 누구나 시중은행 및 제2금융권에서 월 250만 원까지 압류되지 않는 '생계비 계좌(압류방지통장)'를 1인당 1개 개설할 수 있습니다.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'생계비 계좌' 개설을 요청하고 기존 급여 통장을 변경하면 즉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1. 2026년 압류방지통장(생계비 계좌) 개설 방법
  • 시행일: 2026년 2월 1일부터.
  • 대상: 채무 유무와 상관없이 전 국민 누구나.
  • 개설처: 시중은행, 지방은행, 인터넷 은행, 저축은행, 농수협, 신협, 우체국 등 대부분 금융기관.
  • 방법: 은행 창구 방문하여 '생계비 계좌' 개설 요청 (개인 회생 신청 전, 급여 통장을 이 계좌로 변경 권장).
  • 보호 한도: 월 입금액 기준 250만 원까지 압류 불가.
  • 주의사항: 1인당 1개만 가능하며, 250만 원 초과 입금액은 압류 가능한 일반 계좌로 이체됨.
2. 기존 압류방지통장(복지 통장) 차이점
  • 기존(행복지킴이 등): 기초생활수급자 등 특정 자격 필요, 특정 목적금만 입금 가능.
  • 2026 신설(생계비 계좌): 소득 제한 없음, 급여 등 자유 입출금 가능.
3. 채무조정(개인회생) 신청 자격 및 압류 대처
  • 자격: 반복적인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로,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함.
  • 압류 대처: 개인회생 신청 후 금지 명령을 받으면 압류가 중지되며, 이미 압류된 경우 인가 결정 후 법원에 '압류 금지 채권 범위 변경 신청'을 통해 해제 가능.
※ 250만 원 초과 금액은 압류될 수 있으니, 고액 입금 시 분산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.